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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020****
조회1,203 공감0 작성일1/3/2009 12:59:10 PM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본인은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05 B2 로 입국하여 1 회 연장을 한 후 학생비자로 다시 변경하고

현재는

E2 비자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 서류가 진행중인데 비즈네스가

너무 힘이들어 처분할 생각중 입니다.

이 경우 만약 처분을 할경우 신분상태는 파는 시점에서 무효가 되는지
(closing day)

아니면 인정받은 2 년은 합법적신분 유지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본인명의로 다시 학생비자로 재변경이 가능한지요

1-3-09

미네소타에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4/2009 5:32:46 AM
>>>이 경우 만약 처분을 할경우 신분상태는 파는 시점에서 무효가 되는지
(closing day)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인정받은 2 년은 합법적신분 유지가 가능한지요

합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장 승인장이 있으면 서류상으로는 합법인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리고 본인명의로 다시 학생비자로 재변경이 가능한지요

비자가 아니고 신분변경입니다.
신분변경을 위한 기본조건 중의 하나가 합법신분 유지입니다.
사업체를 판 후에 신청해서 이민국에서 사업체를 팔았다는 것을 안다면 신분변경신청은 거절될 것입니다.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려면, 적어도 처분하기 전에, 또는 학생신분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처분하는 과정에 신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5:19:03 PM
학교 관계잡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분변경을 하시는건이고 사업체를 파는 즉시 신분은 사라지므로 신분변경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신분을 유지하셔야 가능합니다
신분 변경이 너무 어렵거나 거창한 건 아니고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은 학교 관계자에게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rom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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