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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로 받은 I-94를 근거로 운전면허증, working permit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810 공감0 작성일12/31/2008 10:03:12 PM
2년전에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실적을 볼때 비자를 갱신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2비자 소지자는 미국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시에는 통상 2년의 I-94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제가족이 재입국시에 2년의 I-94를 받는다면 약 1개월후에 E2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I-94를 근거로
1. 운전면허증
2. 배우자의 working permit
을 새로이 2년간 유효한것으로 갱신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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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009 1:36:32 AM
1. 운전면허증은 새로 받은 I-94를 근거로 2년간 유효한 면허증으로 갱신해 줍니다.

2. 배우자의 working permit도 갱신해 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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