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2000년 8월 제 9 연방순회법원에서는 단순마약소지의 경우에 한하여 초범일 경우 연방초범법 (Federal First offender’s Act)에 의거하여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그 마약소지의 유죄판결은 원래부터 없었던것처럼 간주되어 이민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판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04년 10월 같은 제 9연방순회법원에서는 단순 마약소지의 초범일 경우라도 유죄가 인정된 다음 집행유예기간중이거나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나 아직 전과기록 삭제를 하지않은 외국인의 경우 아직 그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님으로 추방시킬수 있다는 판례를 내린바 있습니다.
즉, 똑같은 단순 마약 소지로 유죄를 확정받은 초범의 경우라도 전과 기록을 삭제 한 사람은 이민법상의 저촉을 받지 않으나 아직 전과기록을 삭제 하지 못한 사람은 이민법상의 저촉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1 온스 미만의 마약소지일 경우 expungement 을 안했다고 해도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약소지로 인한 추방의 경우 단한번의 30그램 미만의 마약 소지자는 추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민법이 명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국 금지대상의 경우 그러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귀하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여행하기전에 반드시 expungement 를 하고 나가도록 하십시오.
또한 위에 언급한 법이 미 전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 하십시오. 즉 현재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1개주(AK, AZ, CA, GU, HI, ID, MP, MT, NV, OR, WA)를 관활하는 9 연방 순회법원 에서만 이러한 판례가 있으며 이에 반하여 제 1, 2, 3, 5, 7, 10,11 순회법원에서는 일단 유죄를 인정한 경우라면 추후 그 유죄인정을 거두어 들이고 케이스를 dismiss 시킨다고 하여 이민법상 입국금지나 추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고 또한 이민항소법원 (BIA) 에서도 9 연방법원 관할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에서는 한번 마약소지로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추후 expungement 을 하였다고 하여 입국금지대상 또는 추방금지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expungement 후에 외국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위에 언급한 주 공항을 이용하시고 앞으로 9 연벙법원의 판례가 번복될수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신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즉시 시민권을 획득하시어 앞으로의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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