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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사업체 인수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an231****
조회2,344 공감0 작성일12/29/2008 2:26:58 AM
E2비자로 사업체 인수하는데 업종제한있나요?
인수시 변호사 통해야만 하나요 비용은 얼마정도
서류절차 기간은.
서류절차끝나야지 입국해서 애들 학교 입학가는 시기는?
인수후 종업원은 몇명고용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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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9/2008 9:15:44 AM
>>>E2비자로 사업체 인수하는데 업종제한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인수시 변호사 통해야만 하나요

아니요. 그리도 미국사정을 모르시면 사업체 매매에 경험있는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하는게 좋을겁니다. 잘못해서 고충을 겪는 분들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비용은 얼마정도

각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를겁니다.
직접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님과 서로 맞아야 하니까 가격만 가지고 결정하시진 마시고
계약하기 전에 그 사무실에 관한 여러가지 면을 잘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서류절차 기간은.

인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E-2 신청하면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급행으로 하시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만, 이민국에 $1,000 더 내야 합니다.

>>>서류절차끝나야지 입국해서 애들 학교 입학가는 시기는?
>>>인수후 종업원은 몇명고용 해야하나요.

여러가지 기초적인 질문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우선 E-2 에 대한 보다 개괄적인 내용을 아래에 링크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e2_1.php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08 10:00:56 AM
E2비자의 기간은 2년이고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신청하시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 변경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셔도 되고 개인이 창업하셔도 요건만 맞는다면 E2비자를 신청취득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E2의 장점은 동행자녀가 E2비자로 만21세 까지 체류신분을 해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자녀가 주립대학에 입학후 대략대학3년까지 학비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하신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리고 비자와 신분문제는 보통 변호사님을 통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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