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인은 관광비자를 가지고있는데여. 들어오면 배우자 비자가 자동으로 나온다는데..
우선 "비자"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 외에는 입국시 꼭 있어야 하는데, 특정비자를 보여주고 입국신청을 하면 입국시 주어지는 것이 "신분"입니다. 따라서 님의 부인되실 분이 관광비자를 보여주고 입국하면 방문자 "신분"이 주어집니다. 배우자 "비자"는 미 대사관에서만 발급가능하고, 입국시 배우자 "신분"은 절대로 자동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따로 미국에서 h-1비자의 배우자 비자를 청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미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바뀌는지요.
이민법 관련해서 동반가족에게 주어지는 비자나 신분은 자동으로 되는게 없습니다.
결혼을 하시면 한국에서 미 대사관 수속을 해서 H-4 비자를 받는게 좋습니다.
방문으로 입국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나중에 미국 밖을 여행하게되면 다시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H-4 로 재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마시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미 대사관에 부인되실 분의 H-4 비자를 신청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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