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세금은 비록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세금이 한국에서 자신의 금융상품이나 은행 통장에 입금이 되면 해외계좌가 발생하므로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전세금이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도 해외계좌는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점을 조심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