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회사가 있다면 올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경우 내년에 OPT가 끝나고 H-1B 를 신청하려면 중간에 생기는 갭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 OPT 기간중에 신청을 해서 추첨이 되고 승인되면 10월 1일부터는 신분변경이 되어서 갭 문제 없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H1과 H2 비자의 다른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visa&cot_userid=&page=1&qna_idx=5996
>>>취업비자를 스폰서를 해준다는 회사가 있는데 이회사는 생긴지 4개월정도 밖에 되지않았는데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훅 취업비자는 돼도 영주권해주기는 힘든지... 사장님이 4개월전에 회사 설립하셨고 아직 직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많은 직원은 필요없습니다. 사실...또한 사장님은 더이상 고용하실생각은 없으신듯.. 현재까지론.. 그러나 회사가 작년에 순이익이(설립한지 얼마안됐지만) 10만불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다른 상황과 조건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40년이 되어도 스폰서회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직원이 님밖에 없으시다는 것과 앞으로의 고용계획, 사업계획, 현재 실적, 재정규모 등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적으신 대로라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운도 좀 따라야 할 것 같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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