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1비자의 2년거주rule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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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2009 1:39:17 AM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대학에 visiting하려고하는 교수입니다. 또한 현재 부모님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친자초청형식으로 거의 1~2년내에 영주권이 나올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민비자수속과 관련해서 j-1 visa의 2년거주rule이 무조건 적용됩니까? 그래서 2년을 다 채워야 이민비자수속이 진행되는지요? 아님 미국정부나 기관에서 재정스폰서만 받지않았으면 2년거주 rule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만 재정스폰서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