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 명령을 수행해서 기록을 지우고 나면 나중에 직장을 구하는데나, 영주권, 시민권을 얻는데 기록이 남아있나요?
주법원에서는 기록을 지워줄지 모르지만 체포된 기록은 FBI 범죄기록에 계속 남아있을겁니다. 평생간다고 봐야합니다.
>>>또는 새로 비자를 받을때 형법위반 사항이 있다고 신고해야 되나요?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뭘 신청할 때에는 항상 사실대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기입을 해야합니다. 법원 공식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한 번의 경범일 경우에는 영주권 시민권 취득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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