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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범죄후 f-1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a**esh****
조회1,729 공감0 작성일1/6/2009 7:21:11 PM
안녕하세요 저는 nc에 거주하고 잇습니다
백화점에서 택을 바꿔서 물건값을 20불 정도 적게 내려다 적발되서 법원에 출도하라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지금 저는 f-1비자를 가지고 잇는데요 쉐리프가 티켓을 주면서 아마도 사회 봉사 명령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사회 봉사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기록은 봉사를 마치고 나면 expunge해줄거라고 햇는데요, 기록을 말소시켜주면 저는 더이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건가요? 아님 이 기록은 평생 가지고 잇게 되나요?

1. f-1비자를 가지고 잇는 외국인도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할수 있나요?
2. 명령을 수행해서 기록을 지우고 나면 나중에 직장을 구하는데나, 영주권, 시민권을 얻는데 기록이 남아있나요? 또는 새로 비자를 받을때 형법위반 사항이 있다고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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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09 2:23:46 AM
>>>1. f-1비자를 가지고 잇는 외국인도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할수 있나요?

네.

>>>2. 명령을 수행해서 기록을 지우고 나면 나중에 직장을 구하는데나, 영주권, 시민권을 얻는데 기록이 남아있나요?

주법원에서는 기록을 지워줄지 모르지만 체포된 기록은 FBI 범죄기록에 계속 남아있을겁니다. 평생간다고 봐야합니다.

>>>또는 새로 비자를 받을때 형법위반 사항이 있다고 신고해야 되나요?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뭘 신청할 때에는 항상 사실대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기입을 해야합니다. 법원 공식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한 번의 경범일 경우에는 영주권 시민권 취득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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