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6:19:00 PM 안녕하세요영주권 분실 신고를 하시고, 새로 발급신청을 하신후, 해당 영주권 사본 및 영주권 번호와 I-90 접수증을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발급받으신다면 1년간 유효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11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364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61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