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9 10:58:11 AM 1. 개인 어카운트에 디파짓 하셔도 괜찮습니다.2. ITIN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9:49:07 AM ITIN은 나중에 세금보고시에나 필요하실 듯 한데 세금보고는 혹시나 나중에 합법적 신분을 받아 연금을 기대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는게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은행에 입금을 하시거나 첵캐싱을 하시든 상관 없으실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ITIN신청은 신분과 관계 없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140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687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20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