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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주소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c**535****
조회1,522 공감0 작성일1/28/2009 7:32:28 PM
살고 있는 집 렌트가 끝납니다.
저는(F1) 7월초까지 학비를 낸 관계로 친척집(옆집)에서 4개월간 머물고, 남편과 아이는 먼저 타주로 가려고 합니다.
잠시 거주하는 4개월간의 변경된 주소를 꼭 보고해야 할지요?

남편과 아이는 다른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아이는 공립학교에 다닐겁니다.
남편 앞으로 영주권이 신청되어 있고 I-140까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저를 제외하고 남편과 아이만 주소변경신청서를 낼수 있는지요?
아님 4개월 뒤 함께 변경하는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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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11:51:3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주소가 변경 된 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한 소정의 주소변경 신고서를 작성 한 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에 익숙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부치든 온라인으로 보고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이 이민국의 데이타에 주소가 변경 되었슴을 보고해야 하고 이민국에서는 기록을 유지함으로서 이민국에서 신청자에게 알리게 될 우편물의 배달주소를 가장 최근의 주소기록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소변경은 가족 단위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I-94를 갖고 있는 개인마다 각각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다시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먼저 타주로 이사 한다면 우선은 남편과 아이들의 주소변경 신고를 하시고 귀하는 약 4개월간의 변경된 주소에 대해서 역시 친척집의 주소로 이전하였슴을 보고하실 것을 권고 합니다.

주소변경 신고를 하는데 인지세를 내는 것도 아니기에 크게 부담되는 절차는 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기록은 이민국에 기록이 남아 있게 되어 향 후 귀하가 법과 규정에 충실하였슴을 증명하는 귀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민법은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제대로 절차에 따라 이민법과 규정을 잘 준수 했는가 하는 문제가 언젠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사실대로 규정에 따라 보고 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더구나 현재 영주권수속이 진행 중이라면 영주권카드가 발급 될 때 까지는 주소변경이 되는 경우 사실대로 최근의 주소를 보고하시고 기타 다른 제반 규정을 충실히 지키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수속이 진행되어 영주권이 승인 되는 날 까지 현재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여라도 영주권 승인이 거절 되는 경우라도 합법적인 현재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다른 이민의 길을 시도 할 수 있으며 영주권승인에 대한 거절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하면서도 신분을 유지하기에 심적인 고통이 덜 하리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현재의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이민비자도우미> mikeok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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