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050****
조회1,575 공감0 작성일1/23/2009 8:49:05 PM
저는 자동차 일반 정비사입니다. 한국에서 정비자격증 취득하였고 미국에서 자격증들을 취득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몇몇 구인/구직 웹사이트 검색하다 보면 취업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비자가 해당 되는지와 어떻게 하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더 필요한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졸 학력이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취업비자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신문광고를 해야 한다던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8:00:30 AM
안녕하십니까.
아래 적힌 netizen 들의 답변 처럼 취업 이민은 복잡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팔요합니다.

이곳에서 도움주는 변호사들의 홈피에 가시면 일단 취업 이민에 대한 설명과 기초 자료가 있으므로 먼저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요즘 기간은 약 3-4년 걸립니다. 그동안 합법 신분 유지가 중요합니다.

도움 되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전화: L.A. (213) 383-4656 오렌지 카운티: (714) 321-6060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홈피: www.iLoveGreenCard.com
회원 답변글
k**yDan**** 님 답변 답변일 1/24/2009 4:24:23 PM
취업이민 서류작성 하려면 여기저기서 한두마디 듣는 걸로 하기는 힘듭니다.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4/2009 9:40:49 PM
요즈음 불채자 사면안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모든 영주권이나 신분관련법과 실행은 상당히 강화된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야 하며 기본적인 사항은 일단 취업이민 당사자의 경력사항의 증명 그리고 스폰서회사의 재정상태나 지급하는 월급이 이민국의 직업가이드라인에 맞는지 그리고 스폰서회사가 정비사를 구직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신문등에 공고했어도 구하지 못해서 반드시 선생님을 고용해야만 하는 사유가 이민국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제가 아는 상식은 이정도 입니다. 정비사는 요즈음의 경제위기에서는 구직자가 넘쳐납니다. 정비회사가 예를들어 한국인 손님이 많아서 꼭 선생님을 채용해야 한다는식의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l**050**** 님 답변 답변일 1/26/2009 9:30:43 PM
답변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