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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비자를 신청해야한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e**moki****
조회1,108 공감0 작성일1/15/2009 10:23:15 PM
안녕하세요?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배우자가 한국에 있습니다.그런데 3년전 여행 비자를 신청했다 여행사의 서류 불충분으로 인해 여행허가가 안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한,미간 무비자 협정인데도 다시 서류를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는데 그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전자 여권이 있으면 미국 여행을 하는줄 알고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전자 여권으로 바꾸었다고 하구요.미국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여행을 자주 갔다 왔다고합니다. 그런데 미국만 비자를 주지 않아 다시 신청할 엄두도 못내다가 저를 알게되어 미국에 여행비자를 받아 들어온후 결혼을 할 생각인데 비자가 나올지 궁금하고 염려가 됩니다.그렇지 않다면 약혼자 비자로라도 미국에 들어와 결혼을 할수가 있는것인지요?그리고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제가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초청하기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과 전문인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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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9:36:18 AM
>>>그렇지 않다면 약혼자 비자로라도 미국에 들어와 결혼을 할수가 있는것인지요?

네. 사실은 약혼자 비자는 미국에 입국해서 90일 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제가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며 초청하기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이민국에 I-129F 라는 양식으로 약혼자를 초청하고 그것이 승인나면 한국에서 비자신청서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대사관 웹사이트에 가시면 나와있습니다.
수속과정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약혼자 비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14&page=3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10:52:02 PM
한국에 있는 분이 귀하의 배우자라면 이미 결혼신고를 했다고 해석이 되고 다시 미국에 들어 온 후 결혼을 할 생각이라는 말과 혼동이 되어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글 드리기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결혼신고가 안된 상태이고 아직 배우자가 아니라면 한국의 여자분을 귀하의 약혼자로서 약혼자초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약혼자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된 약혼자 초청장을 이민국에 제출하시어 승인 받은 후 한국의 약혼자가 미대샤관에 약혼자 비자인 K-1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귀하와 결혼신고한 후 영주권 신청 단계의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결혼신고를 한 배우자이면서 이민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결혼한 배우자로서 속히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신청을 하게되는 K-3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미국에 들어 오시어 영주권신청을 해야 하는 단계의 수속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즉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수속을 진행하여 약 8~10개월 후에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게 되는 단계의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애매모호하기에 변호사나 전문가들의 답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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