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p-1비자(취업비자)를 가지고 5년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세금보고를 1099으로 했습니다.. 몰랐었는데 취업비자를 가지고 w2가아닌 1099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나중에 영주권 나올때 문제가 있다던데..그게맞는지..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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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6/2009 6:29:44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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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wak1****님 답변답변일1/14/2009 9:09:24 PM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야 하지만 제 생각에는 W2는 쉽게 말해서 월급쟁이이고 1099은 자영업자라고 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심사규정에 관해서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심사에는 월급쟁이로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편이 보기에는 더 나을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7dw****님 답변답변일1/14/2009 10:08:14 PM
취업비자로 일을 하시면고용주가 form W-2 (wages,tips, other compensation)를 고용인에게 주어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것이 정상인데 form 1099 (1099-A, B,C, DIV,G, INT, LTC, MISC, OID, PATR, Q,R, S, SA,등 1099종류중 어떤 form을 사용했는지 보통 form 1099 은 세금을 hold 하지 안으니 고용이네게 권할만한 것이 아니고 고용주 한테 enplyee tax, (Fed and State) ,unemloyment insurance tax 도 내고 ,FICA, 도 내시고 Form W-2를 받으셔야 정당하게 세금보고를 하시는것이 후애 좋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