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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29 펜딩 중 노동과 운전면허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2,504 공감0 작성일1/12/2009 9:44:04 PM
안녕하세요?

저는 콜로라도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고 있는데, 올해 5월이면 OPT가 끝납니다. 문제는 스폰서기관에서 현재 I-129을 접수하려고 서류작성 중인데, I-129이 접수되고 승인되기까지 9개월에서 12개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소속 변호사에 의하면, OPT가 끝나는 5월 이후에는 펜딩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펜딩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펜딩 중에 체류는 합법이지만 노동은 불법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어떤 게 맞습니까?

I-129 펜딩 중에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또, 현재 운전면허가 OPT만료 기간과 같은데, (제가 소셜넘버는 가지고 있는데), 펜딩 중 면허 갱신이 가능할까요? 제가 사는 지역은 콜로라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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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9:29:22 AM
>>>펜딩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펜딩 중에 체류는 합법이지만 노동은 불법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어떤 게 맞습니까?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니 노동은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I-129 펜딩 중에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민국에서 모르면 그냥 승인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라도 불법노동 한 기록으로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운전면허가 OPT만료 기간과 같은데, (제가 소셜넘버는 가지고 있는데), 펜딩 중 면허 갱신이 가능할까요? 제가 사는 지역은 콜로라도입니다.

승인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혹시 펜딩중인 것으로 임시면허증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지 DMV 에 문의해 보세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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