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인터뷰가 잡히셨다면, 그 당시까지 해당 케이스가 처리가 되신다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케이스가 인터뷰때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신다면, 혹시 물어볼 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하셔서,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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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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