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5 5:47:12 PM 안녕하세요접수일자와 승인일자가 분리가 되었어도, I-485 를 접수하신후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셔서, 신분을 유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13/2015 4:31:34 PM 접수가능일자(Date of Filing)에 들어 영주권( I-485)을 접수되면 체류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영주권이 거될경우 불법체류신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주권이 승인될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는게 안전 합니다. 영주권 접수로 발급받은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사용하게되면 자동으로 현재 유지하고있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종료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11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364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63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