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9 12:42:32 PM 안녕하세요1) 사실대로 현재 주소로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추가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접수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9 8:21:47 PM 이민자가 노동허가가 있고 FPL의 25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이 이민국의 새 공적부조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아드님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실은 영주권 승인에 (아주) 유리한 사항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350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조회 4,226 공감 0 TX s**rhr0**** 2/1/2026 4:5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