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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무엘 이 공인세무사님 질문하나 더 드려요

지역Oregon 아이디b**ckbear19****
조회3,077 공감0 작성일8/23/2013 9:08:05 AM
세무사님께서 전 번에 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 전 번 질문외 질문은; 한국에 잇는 제 명의의 조그만 아파트를 매각한 후 에 매각금을 한국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지불 후 미국에서 송금받을시 주정부에도 또 따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지불해야 하나요.참고로 전 Oregon주 거주자입니다.참고로 제 세무업무대행해주시는분은 유태인 IRS EA 이면서 commuity college에서 회계학강의하시는 교수신데 한국서 처분한 부동산매각금에 대한 Oregon주정부의 capital gain tax과세 여부에 대해선 모른다 하시길래 질문올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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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3/2013 10:30:07 AM
질문 주셔서감사합니다. 저는 켈리포니아 거주이기때문에 오레곤주 세법에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질문 주신분을 위하여 오레곤주 관련 웹이 들어가 보니 Capital gain tax rate 9%로 되어있고 다음 내용이 있으나 면제에대한 조항은 찾이못하였으며 그것은 개인소득세 신고 전체를 보아야하므로 제 답변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Full-year residents. Oregon taxes your gain or distribution (or allows your loss) received during the year. Limit net losses to $3,000 ($1,500 if married/RDP filing separately). The capital loss carryforward allowed on your full-year Oregon return will be the same carryforward allowed on your federal return.

처분하신 아파트는 Primary residence가 아니지만 양국정부간에 2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있어 과세는 안되리라 믿으나 세법 전체를 보지않은 상태에서 단언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b**ckbear19**** 님 답변 답변일 8/24/2013 3:55:39 AM
세무사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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