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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취득후 사업체를 변경하려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zzan****
조회2,016 공감0 작성일2/9/2009 3:24:30 AM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E-2 비자를 받아서 현재 사업체를 운영중에 있읍니다.

올해 다시 연장을하려면 나가서 재 인터뷰를받고...다시 5년비자를 받아야

한다고합니다. 문제는 지금에 사업체를 처분하고 새로운것으로 하려고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인터뷰전에 사업체를 바꾸고 다시받는다면 이것이

비자 재연장하는데 문제가되는지요?

참고로 저와 저희가족은 사업체를 copulation 으로 해논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점은 제 와이프가 지금 임신중입니다. 산달은 금년 7월예정이

구요. 9월말경에는 나가야하는데... 7월에 아기를낳고 9월말경에 애기와 산모

를 비행기를 태워야하는지 아니면 비자 인터뷰 연장이 가능한지요?

여러가지 문외한인지라 궁금한점이 많읍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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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9 9:11:07 AM
>>>올해 다시 연장을하려면 나가서 재 인터뷰를받고...다시 5년비자를 받아야
한다고합니다.

연장은 미국 내에서도 가능합니다만, 그럴경우 나중에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다시 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문제는 지금에 사업체를 처분하고 새로운것으로 하려고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인터뷰전에 사업체를 바꾸고 다시받는다면 이것이 비자 재연장하는데 문제가되는지요?

문제라기 보다는 새 사업체가 E-2 비자조건을 다 갖추었는지 새로 심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와 저희가족은 사업체를 copulation 으로 해논상태입니다.

Corporation이라고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용을 심사할테니까요.

>>>또 한가지 궁금한점은 제 와이프가 지금 임신중입니다. 산달은 금년 7월예정이 구요. 9월말경에는 나가야하는데... 7월에 아기를낳고 9월말경에 애기와 산모 를 비행기를 태워야하는지 아니면 비자 인터뷰 연장이 가능한지요?

같이 나가기가 어려우면 본인이 미리 비자를 먼저받고 부인을 미국 내에서 신분연장을 할 수 있구요, 아니면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미국내에서 일단 신분연장신청을 해도 됩니다. 당분간 한국여행계획이 없으시다면 미국내에서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겁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9/2009 11:59:16 AM
E2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닌가요 한국에서 신청하셔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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