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고합니다.
연장은 미국 내에서도 가능합니다만, 그럴경우 나중에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다시 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문제는 지금에 사업체를 처분하고 새로운것으로 하려고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인터뷰전에 사업체를 바꾸고 다시받는다면 이것이 비자 재연장하는데 문제가되는지요?
문제라기 보다는 새 사업체가 E-2 비자조건을 다 갖추었는지 새로 심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와 저희가족은 사업체를 copulation 으로 해논상태입니다.
Corporation이라고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용을 심사할테니까요.
>>>또 한가지 궁금한점은 제 와이프가 지금 임신중입니다. 산달은 금년 7월예정이 구요. 9월말경에는 나가야하는데... 7월에 아기를낳고 9월말경에 애기와 산모 를 비행기를 태워야하는지 아니면 비자 인터뷰 연장이 가능한지요?
같이 나가기가 어려우면 본인이 미리 비자를 먼저받고 부인을 미국 내에서 신분연장을 할 수 있구요, 아니면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미국내에서 일단 신분연장신청을 해도 됩니다. 당분간 한국여행계획이 없으시다면 미국내에서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겁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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