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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r**ank****
조회3,402 공감0 작성일1/29/2009 6:01:42 AM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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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9:14:29 AM
대대적인 불체자 "사면"법안이 통과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사면"이란 말이 구제해준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대대적인 "사면"법이 될지, 부분적인 구제법안이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좀 더 기다리시면 구제규모에 대한 윤곽이 잡히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6:30:54 AM
사면안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그런 혜택 마저도 볼 수 없습니다.
t**evibevocalposit****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7:02:04 AM
저는 i-245 조항에 의거하여 2001년 alien emploment certification 을 신청하여 2003년에 alien employment certification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위일선 변호사의 실수인지 이근재 목사라는 떨거지의 실수인지 아니면 둘이 방해를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 해당될 것임) 2001-2003 세금보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i-140과 i-485가 다 거부당했고 영주권은 기각되었읍니다. 위 두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기간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절대로 한인 목사가 추천하는 변호사 및 한인 목사는 영주권 신청 상담과 관련해 상대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7:05:07 AM
사면안이 나오더라도 그게 언제나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거론 되는 것은 물론 해당이 않될테고요
이번 것도 몇년째 사람들 가슴 졸이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스트레스 정말 큰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세요
t**alma****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9:30:38 AM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아직 비자가 살이 있고, 불체가 아니신것 같은데, 갈길이 너무 먼듯합니다. 현재 거론 되고 있는 사면안은 그내용을 모르는지라 섣불리 조언을 할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상정 되었다가 기각된 법안을 참고 한다면 님은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거주를 원한다면, 과감히 비용을 들여서 상담을 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것이 님에게 도움 될것 같습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9:44:00 AM
많은분들 말씀대로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확정된것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12:03:03 PM
힘들것 같습니다. 불체자 사면안이 거론되는 현재의 대상자들은 대략 5년이상 불체자중 영어가 능통하고 또한 사면안이 되어도 옛날 호주과 같이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것은 아니고 자격이 되는 즉 예를들어 취업비자 스폰서가 가능하고 본인도 자격이 되셔야 할겁니다. 무조건 되는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p**n**** 님 답변 답변일 1/29/2009 3:59:14 PM
곽재혁님의 의견에 공감입니다.
불체자를 사면하더라도 만약 불체자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사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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