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22 9:19:02 PM 한국에서의 활동이라도 작품의 전시/판매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58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