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I-20 로 다른 학교나 대학원등을 재학하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실수는 있지만, 해외로 출국하셔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으실때는, 심사관이 장기체류의도와 학생신분 관련 의심을 떨치기는 쉽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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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기간 역시 F-1기간이므로 F-1비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F-1비자 심사가 학생으로서 수업을 들을 때 보다는 좀 더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EAD카드 및 고용주의 employment letter, 한국에서의 경제사회적 기반, 미국에서 돈을 벌었다면 세금 신고한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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