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5 11:33:10 AM 안녕하세요불법체류자인 자녀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서 승인이 나시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시민권자 부모님으로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의 경우, 현오바마 정부아래에서는 조건만 충족시키신다면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29/2015 9:15:09 PM 자녀가 시민권을 받아야 부모초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18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25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09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