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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WP으로 입국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n**dumm****
조회957 공감0 작성일2/17/2009 8:28:07 PM
미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1년쯤 뒤에 투자비자를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만, 현재 관광/상용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VWP로입국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이(최초 1년간 미국내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일년동안 4번정도 방문하여 체크만 하려합니다) 이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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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10:24:22 AM
>>>이런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VWP로입국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이(최초 1년간 미국내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일년동안 4번정도 방문하여 체크만 하려합니다) 이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인설립하고 규정준수를 위해서 신고하고, 또 리즈나 다른 내용을 계약하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activity 가 시작되어서 "운영"을 해야한다면,
그 일은 unauthorized employment 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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