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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Visa 소지 중 귀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h**esuk****
조회3,280 공감0 작성일2/16/2009 8:29:27 PM
H1 visa로 일하고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바로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15일 내에 귀국했는데요.
제 visa만기일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남은 기간안에 미국내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는다면
미국에서 회사 바꿀때 H1 visa transfer 하듯이 쉽게 H1 visa를 받고 바로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H1 visa 받을때처럼 4월에 넣고 기다려야 하는지요?

또 전 그 회사에서 I-140 까지 3순위로 접수시킨 상황이었는데
만약 제가 다른 회사(같은 직종)에 다니면서도
제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시킬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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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10:30:34 AM
이미 한 번 H-1B 쿼타에 카운트가 되셨으므로 다시 4월 초에 맞추어서 넣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때고 새로 스폰서 회사를 찾으시면 그 때 수속하시면 됩니다.

취업이민 수속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스폰서 회사와 본인의 의사가 우선이구요,
또 그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 일을 맏으신 변호사가 있으시면 그 분과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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