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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신분변경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ipsi****
조회1,558 공감0 작성일2/14/2009 7:14:32 PM
1. E2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가능한 기간이
E2비자 만료일까지인지 아니면 i-94에 표시된 날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회사를 옮기게 될 경우 H1비자를 받기 전까지 공백기간 동안 얼마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3.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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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6/2009 9:13:12 AM
1. i-94에 표시된 날짜까지 미국내 합법체류가 가능합니다.

2. 회사를 옮기게 될 경우 H1비자를 받기 전까지 공백기간 동안 얼마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E-2 직원이신지 E-2 Investor 인지에 따라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H 신분으로 바꾸시길 원한다면 H 신분으로 확실히 승인이 나기까지 현신분을 잘유지하고 있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다는 것은 일을 하지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이를 쉽게 알수는 없겠지만, 알게 될경우 일을 하지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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