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z**77****
조회1,112 공감0 작성일2/12/2009 2:31:49 PM
학생비자 신청한지 2달반다 되었습니다...

칼리지 통해서 했구요.......

궁금한 것은,,,,,,,,



1. 보통 몇년짜리가 나오나요??

2. 등록이 끝나서, 연장할때 그 때마다 재증보증을 제출해야 되나요???

안 되면, 비자가 소멸되는거구요????

3. 등록은 했으나, 통장잔고가 부족하면, 또 안되는 거구요???

4. 한국통장잔고는 없어도, 아파트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되나용???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글구, 즐거운 하루 되세용..

미리 감솨^^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9/2009 5:59:20 PM
1. 미국에서 학생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 하면 체류 기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I-20만 유효하면 체류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ESL 과정을 3년 이상 7-8년 씩 하다가 취업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에 ESL과정을 오래한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2. I-20를 연장 할 때 마다 학교에서 재정 보증이나 본인의 통장 잔고를
요청 할 경우가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 2/12/2009 2:42:46 PM
1. 기간은 과정, 학교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2. 한번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면 연장할때마다 재정보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등록은 단지 수업등록을 했다는 말이고 통장잔고는 신분변경을 위해 은행 통장 잔고를 말하는 겁니다.
4. 한국통장잔고는 필요없는 서류입니다.

자세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학교에 질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romay@hanmail.net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