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두 아이 모두의 신분을 해결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려면 부모 중의 한 분이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들의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21세 가까우면
아이들 각각 학교를 마치고 취업해서 취업이민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게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듯 한데요,
보다 구체적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bits and pieces 로 정보를 얻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정식상담을 하셔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시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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