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은 미국에서 신청하고 취득 시, E-2 비자 스템핑은
주한 미대사관이 아닌 주일 미대사관에서 받을 계획인데 가능한지요?
혹시 지금도 멕시코 혹은 캐나다 에서의 비자 스템핑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2중의 일입니다. 처음부터 대사관에다 신청하시면 한 번에 가능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더이상 E-2 비자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2. 투자금액의 출처와 관련하여,
일부는 미국 현지 집을 담보로 Lona을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송금할
예정인데, 한국 송금분에 대해서도 출처 확인을 하는지요?
한국에서 송금된 돈도 합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3. 만약 B1/B2로 가족과 함께 미국 입국 후 E-2 변경시,
추후 영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은 없는지요?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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