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권자란 사실만으로, 부모의 불법체류신분이 바뀌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만 아이가 21세가 넘게되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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