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진행시, 두분이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법원에서는 두분의 이혼합의서를 바탕으로 판결문을 내리게 됩니다. 두분의 이혼합의서가 판결문으로 내려지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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