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선물을 주는 증여자가 (이경우 외삼촌)이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3년과 2014년을 기준으로 일년에 1만4천불까지는 신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금액이 넘는 증여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평생면제금액을 사용하셔서,세금은 피할수 있습니다.
외삼촌이 해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