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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출입국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ayeo****
조회951 공감0 작성일3/4/2009 3:08:52 PM


_ h1b를 미국 외에 거주하면서 신청을 한후, b1b2로 출입국이 가능한가요.
(신청승인이 난다는 전제이긴하지만),
4월이나 5월쯤 b1b2로 입국하며 6개월을 받아 체류하면서,
10월 1일 이후에 신분변경을 할수는있나요?
따로 비자 스탬핑을 굳이 하지않고 영주권수속을 할수있을듯한데 .

- processing 중과 신청승인이 났을시에 b1b2관련하여 입국시
차이점이 있나요?


_ 체류목적에 위배되는건 잘 알지만 ,b1b2에서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고
조만간 다른 신분으로 변경시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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