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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신분변경과 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agon5****
조회1,892 공감0 작성일2/26/2009 5:12:10 PM
저는 B1/B2로 입국해서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한 경우 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불경기로 비지니스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곧 연장해야할 기간도 도래합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지않고 불체자가 되었을 경우 질문입니다.

1. 저는 형제자매 초청으로 가족이민 4순위의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2. 그 초청시기가 2001년 2월 인데 현재 진행상황을 예상할 때 앞으로 3-4년은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요?

3. 만약 245i 조항에 해당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또 그 벌금은 1인당 내는것인지? 아니면 한 가족 전체로 계산해서 내는지요?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6:25:29 PM
>>>1. 저는 형제자매 초청으로 가족이민 4순위의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아래에 설명드리지만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245(i)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으로는 안됩니다.

>>>2. 그 초청시기가 2001년 2월 인데 현재 진행상황을 예상할 때 앞으로 3-4년은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럴경우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요?

초청시기는 자격이 되구요,
다른 조건은 2000년 12월 21일 당일에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으면 됩니다.

>>>3. 만약 245i 조항에 해당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또 그 벌금은 1인당 내는것인지? 아니면 한 가족 전체로 계산해서 내는지요?

기본적으로 1인당 냅니다.
신청시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17세 미만이면 안내도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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