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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받은후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94****
조회1,072 공감0 작성일2/25/2009 8:32:03 PM
저의 명의로 신청한 영주권을 작년말에 저와 아내는 받았으나 동시신청한 저의 14세 아들은 1월 중순쯤에 핑거프린트를 하고 현재 Pending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태까지 제가 다니던 스폰서회사가 재정난으로 인하여 제가
영주권을 받은지 한달만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추후 시민권을 위하여 수개월 이상 Tax 보고를 하는게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영주권 취득후 1월 한달밖에 세금보고를 못 하였는데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안되는지요. 또한 저의 아들은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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