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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가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ong8****
조회1,485 공감0 작성일2/25/2009 7:57:57 PM
저는 두 아이 ( 4살, 6살로 미국 시민권자임)를 두고 F-2로 체류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이 F-1으로 대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국 체류 11년이 조금 넘었읍니다). 다음달에 I-20가 expire되면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데. 현재, 큰 아이는 한국에만 가면 피부병이 심하게 생기고 (미국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히 치유됨), 5일전에 코 수술을 받았으며 작은 아이는 3월 중순 경에 귀수술, 코수술 그리고 눈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휴~~). 큰 수술들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지금이 수술받을 적기의 나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수술입니다.

따라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6개월 정도 더 미국에 체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만일 방법이 있다면, 체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관에,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보를 주시고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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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6/2009 5:50:07 AM
위에 말씀하신 사안은 저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러한 사유로 미국에 체류를 하고자 하는것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아이들의 메디컬 히스토리와 현재 스테터스등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부분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께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법률적으로는 몇가지 가능한 옵션들이 있으나, 최선의 선택은 조금 더 몇가지를 파악한 후에 선택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상담하시고 나면 신분변경을 하시더라도 무엇으로 하실지 어떤 자격으로 체류를 하실 수 있는지, 자문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리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니 남편, 배우자, 아이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도록 하십시요.

attychang.wgclawyers@gmail.com
info@wgclawyers.com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i**ini21**** 님 답변 답변일 2/25/2009 10:43:11 PM
체류신분 변경 상담은 www.uhak-usa.com 에 한번 해보세요.
p**n**** 님 답변 답변일 2/25/2009 11:15:15 PM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방법이 있을듯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F2는 F1 에 따라가는 체류신분이므로 남편분이 i-20 를 연장하면 됩니다.
F1 연장은 한국들어가서 해야하는 것이고 F1 이 만료 되어도 학생신분으로 계속 있으면 불법체류는 아니랍니다.
따라서 i-20 가 말소되기 60일 이전에 다른 학교로 transfer 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 한다면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이민국에 기록으로 남아서 10년동안은 미국에 정상적으로 입국이 힘듭니다.
현재 아이 수술을 앞두고 재정적으로도 빠듯하실테니 연락주시면 남편분의 전공 등 말씀을 들어보고 그 상황에 맞도록 transfer 해드릴께요
romay@hanmail.net
p**n****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7:17:37 AM
다시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신분 변경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정황으로 보아서는 F1 으로밖에 없습니다만
신분이 완전히 변경되기까지는 남편분의 F1 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즉, 남편분의 i-20 가 유지 되어야지 아내되신분의 신분인 F2 도 살아있는거지요.
따라서 남편분은 아내분의 신분이 변경될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고 신분변경시에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신분변경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도 오래걸리지만 서류를 과연 준비하실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시간도 오래걸리며 신분변경비용은 물론 남편분의 신분을 유지해야하는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체류 기간이 6게월 정도이기 때문에 남편분의 신분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정신적으로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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