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취업비자의 경우는 이중의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금 다른경우가 되기는 되겠지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비자를 신청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싶습니다만, 비자는 국무부 영사과의 재량이므로 주재원, 투자사업자,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동안의 일들과 브라질에서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취업이민비자를 지원해주시겠다고 하는 분과의 관계등이 종합적으로 어루어질 수 있다면 유용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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