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통해서도 E-2에서 H-1B로 변경이 가능하고 또는 현재의 스폰서가 아닌 다른 H-1B스폰서를 통해 신분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더우기 E-2 신분이 올 10월까지 유효하시다면 H-1B로 변경하시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사항은 E-2직원의 자격요건과 H-1B 자격요건이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일하시는 Position과 Job Description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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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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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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