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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금도 E2 employee visa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myoungm****
조회1,126 공감0 작성일2/24/2009 5:00:59 AM
E2 visa 가진 사람이 E2 employee visa 를 스폰서 해 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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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4/2009 5:50:04 AM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와 직원으로 와야하는 사람의 직책. 능력등을 고려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규사업체이면 단기간 필요한지, 아니면 장기간 필요한지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기타 작성할 서류는 E2비자 받는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신청인, 베네피셔리의 증명서류가 좀 더 준비되어야 겠지요.

attychang.wgclawyers@gmail.com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25/2009 10:08:42 AM
E2 employee비자는 첫째 사업주와 비자신청인이 같은 국적이어야 하며 둘째, 해당사업체에서 필요한 기술을 증명할수 있는 자격증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한국어와 영문으로 공증받으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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