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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영주권)신청등 궁금한사항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032****
조회1,066 공감0 작성일2/23/2009 12:17:18 PM
유용한 답변자료를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부부가, 관광비자로 미국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 유지중에 부인은 한국에 들어갔고, 남편은 E2로 미국내에서
다시 신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미국에서 남편이 E2로 변경할때, F1신분으로 한국을 귀국한 아내도
함께 변경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그러니깐, 남편이 미국에서 F-2에서 E-2로 변경하면, 한국에 귀국해 있는
아내도 같이 E2를 받아서, 미국에 무사히 들어올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또 한가지는 남편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때도, 한국에 있는
아내도 같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영주권 신청을 하고
미국에 무사히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완전히 받아야 미국을 들어올수 있는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
상태에서도 미국에 무사히 들어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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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3/2009 5:40:57 PM
적법한 비자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이러한 신분변경으로 인한 제약 혹은 결격사유는 있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하려할 때에는 이민국이 아닌 국무부 영사과 직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이들은 신분변경이 아닌 비자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조금은 다른 스텐다드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학생신분 중 한국으로 떠난 사람은 F1인지요? F2는 F1과 함께 움직여야 하며, F1이 한국에서 거주하는것이면 F2도 함께 동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빠른시간내에 F2배우자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1.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2. 페티션을 작성할 때 제대로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 입국하는 과정은 무사히 들어올 수는 있을것 같으나,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할지 시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것과 같습니다. 섣불리 하시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ttychang.wgclawyers@gmail.com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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