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할 때에는, 보통 변호사가 이민국과 의뢰인 사이를 조율하여 마무리 하고, 의뢰인들은 보통 이민국과 직접 대화할 일 도 없지만,
한국에서 미 국무부 영사과를 통해 비자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이민국처럼 모든것을 대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비자, 이민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영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것이나, 그렇지 않은경우 질문에 대한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그런것은 아닙니다. 오피스 고객중 영국인들의 경우도 아무런 준비없이 영사과에 갔다가 기존의 비자까지 리보크 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중인 투자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가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아울러 영사와의 인터뷰 포인트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가셔야만 인터뷰시 당황하지 않고, 왜 이런질문을 하는지 - 시험볼때도 마찬가지듯이 -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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