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E2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좀 말이 안됩니다.
E2는 비이민 비자 입니다. 영주권자가 할 수 없는 거죠.
가족이나 친지중에 영주권자가 아닌 분이 있다면 그분 명의로 E2비지니스를 설립한다면 E2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럴 경우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으로 E2 비지니스 명의를 두셔야 나중에 비지니스 소유권에 대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적겠지요.
E2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변호사님과 현재 오픈하시려는 사업체를 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에듀퍼스트 USA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며 변호사님 추천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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