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5 10:37:02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이거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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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27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13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