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이름이 고소장이나 소환장에 피고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증인 소환을 받으신것인지요? 어떤 종류의 소환인지요? 본인께서 해당 케이스와 연관이 되어 있으신지요?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실을 원고나 피고측에 알려줌으로써 본인이 더이상 소환장을 안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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