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4/2015 11:05:41 AM 안녕하세요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서, 본인이 피해를 입으였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육체적 피해, 또는 고용인으로서 직장 상실등의 부가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도움이 될 수 있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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