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엑트로 있는 상태이고 20살 입니다. 음주로 경찰에 걸렸는데 알콜농도는 아주 약하게 나왔지만 21살전이라 훈방조치가 안되고 보석금을내고 나왔습니다 경찰말이 나이만 21살이 지났으면 그냥보냈을텐데 나이가 문제가 된상태이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오바마추방유해에 해당한 상태라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주급한상태라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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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2/2015 11:00:42 AM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되실경우, 훗날 추방유예 갱신 신청시 이민국에서 추방할만한 범죄로 간주하여서 추방유예 갱신신청을 거절하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인의 음주운전 기소된것을 잘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