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를 하셨으면 Self-Employer로 세금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Payroll Tax를 Withhold 하였군요
내년에1월중에 W-2 를 받으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의 결산의 결산소득과 W-2의 소득를 합산 보고 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