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크레딧을 받아 미국에서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하는 임대소득에서 세금이 발생되기보다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